[아시아경제 김종호]
전남 동부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조종하는 음주운항이 줄지 않고 있다.
27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척의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됐다.
22일 오후 3시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사천선적 A호(9.16톤·연승어선) 선장 정모(62)씨는 출어 전 고사를 지내며 소주를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됐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B호(1.27톤·자망어선) 선장 황모(61)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
또, 24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C호(1.28톤·통발어선) 선장 박모(6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일제단속 중인 순찰정에 적발됐다.
일제단속 기간이 지난 26일에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D호(4.99톤·새우조망) 선장 지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남 동부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이었으며 지난해 5건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했다.
여수해경안전서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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