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여수·광양항 등의 개항장 안에서 과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해경의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항계내 속력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고속 출·입항으로 너울성 파도와 충돌 위험을 일으키는 선박을 중점 단속하고, 특히 사고 발생 때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선과 위험물 운반선 등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공조해 단속을 벌인다.
해경은 단속에 이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항계내 과속 운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구항은 8노트, 국동어항은 10노트(단 고속여객선은 15노트), 광양항은 14노트 이하(단 위험화물 운반선은 12노트 이하)로 속력이 제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항질서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수·광양항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통과한 선박은 연간 4만7000여 척에 달해 과속 운항으로 인한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와 기름 유출에 의한 해양 오염도 우려된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