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국내의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정부·단체·개인 등이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우리은행은 또 환율도 50% 우대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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