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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확대…적용 대상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확대…적용 대상은?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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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추가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봤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인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말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24개월 간 해당 단말기와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월 20%(실질납부액 기준)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내·외 오픈 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전('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기준)에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할인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은 물론 인터넷과 전화로도 할 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전화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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