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 형태로 제정해 공공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에 첨부된 법 개정취지를 통해 "생활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생활임금 정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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