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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양사고 65%는 경계소홀 때문에…어선감독관제 도입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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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 10건 중 6~7건이 경계소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절반가량이 어선에서 발생해 여객선처럼 어선감독관 제도 도입, 5t이하 운항면허제도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4년 재결서 201건 분석 결과 세월호 침몰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가 1330건으로 일년전보다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사고 대부분은 어선(53%)과 예부선(19%)에서 발생했다. 이어 화물선(11%) 순이었다. 어선은 우리나라 전체 등록선박 약 8만척 중 7만척에 달한다. 특히 5t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 대부분이 해기기식이 부족하고, 생계형 무면허 운항으로 나타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충돌사고가 65%로 가장 많았고, 인명사상(8%), 좌초사고(5%) 순으로 잦았다. 장황호 심판원장은 "경계 불철저의 잠재원인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항, 운항 중 다른 업무 수행 및 레이더 조작 미숙 등"이라며 "등록척수에 비해 예부선 관련사고가 약 10배로 많고 충돌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 내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도선사 과실에 기인한 해양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도선사 관련 해양사고는 2013년 3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어선 안전감독관(운항관리자) 도입 및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 통제 강화 ▲5t 미만 소형선박에 해기면허제도도입 ▲예부선 해운면허제한 ▲광양항 항로 관제제도 개선 등 항만내 해양사고 잠재원인 제거 ▲ 도선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먼저 실효적인 어선사고 감소 대책을 위해서는 여객선 운항관리자와 유사한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의 야간 불법운항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제도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면허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원장은 "무면허 소형선박 운항자는 본인, 동승자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큰 위협요소"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t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에 대한 해기 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사고율이 높은 예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예부선 등록시 압항부선으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선의 안전기준 및 운항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예인줄 야간 식별표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해상운송사업을 등록한 예부선은 1,469척으로 전체 선박등록척수 8만572척의 1.8%에 불과하나, 2014년 예부선 관련 사고는 총 59척(19%)에서 발생해 타 선종에 비해 사고율이 약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등 계속된 항만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광양항 출입항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항로간 통항 우선순위 지정 등 세부 통항방법을 마련하고, 도선사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선운영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갖출 것을 지적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사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심판 기관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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