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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부동산 민원 무방문 처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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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 땐 사업자등록 폐업도 동시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적극적으로 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폐업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북구가 관할세무서인 성북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폐업신고 창구를 구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반대로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해고 신고를 할 때는 접수창구를 다양화 했다.

성북구, 부동산 민원 무방문 처리 서비스 시행 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민원처리 창구 일원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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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팩스, 이메일 및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처리결과까지 알려주기로 한 것이다.


단, 고용신고의 경우엔 업무개시 전, 고용관계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한 김이나(정릉1동)씨는 “간단한 서류 하나를 떼기 위해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비용은 물론 시간이 아까워 화가 날 때가 많았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하니 편리하기 그지없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북구 지적과 김창남 팀장은 “부동산 민원 무방문 처리 서비스는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성북구 직원들의 창의제안을 통해 시작된 일”면서 “앞으로도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과정을 점검해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안기고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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