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약속은 이미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약해진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행위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저버리고 지방재정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 약속한 주기 위해서는 1조 채권발행 위한 지방재정법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난번 예산 통과시킬 때 포함해서 네 차례 걸쳐서 합의한 건데 야당 간사가 발목 잡아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일은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행위에서 이건 다른 조건 없이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안행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로 유 원내대표가 비난했다"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약속은 이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서 4000억원 줄어들어 8000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합의는 깨진 것"이라면서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65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는) 1500억원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안으로 인해) 해치니 지방자치법을 동시에 처리를 하자고 주장했다"며 "구체적 대안을 가져와서 지방재정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지치법을 개정하는 게 무슨 꼼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발언이거나 교육현장에 무시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유 원내대표와 맞장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을 2~3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부측 제안에 대해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1년만 한시적용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안행위에 출석시키기로 한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가) 그것은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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