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가 미뤄지자 미국 GE사에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GE사가 생산, 납품한 안전등급 밸브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 후 운영허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밸브는 보조급수펌프에 증기를 공급하거나 원자로건물 소화수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밸브 내부에서 증기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차단하는 플러그 소재의 열처리가 설계요건상 1회가 아닌 2회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GE사는 부품 납품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 이를 지난 10일 한수원에 통보하고 리콜하겠다고 알려왔다.
한수원측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과 기술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기 성능은 문제가 없어 안전문제는 아니지만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교체해야한다고 지난 15일 원안위에 보고했다.
현재 이 밸브는 신고리 3·4호기에 모두 58개 설치됐으며 이 가운데 9대가 리콜 대상이다. 나머지 49개 밸브의 플러그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GE사에서 밸브를 다시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5∼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수원은 향후 부품을 공급받아 설치를 완료한 후 다시 운영허가를 재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안위의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심의는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지게 됐다.
특히 이번 밸브 리콜로 인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미뤄지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도 차질이 예상된다.
신고리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모델로 원전 수출 당시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0.25%, 약 3억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밸브 설치와 운영허가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신고리 3호기는 내년초에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십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한수원은 GE에 리콜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GE와 협의를 완료해야 구체적 소요기간이 확정될 것"이라며 "기술담당자와 품질검사자를 미국 현지 공장에 상주시켜 제작과 품질관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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