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BB'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제1부(K-OTC)와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2부로 분리하겠다는 것.
23일 금융위는 거래소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자본시장 거래 효율화와 투자자신뢰보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등 5개 중점 추진분야와 15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K-OTC BB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 요건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등 3가지다. 금융위는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을 중심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종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 자격제한은 따로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 100%를 징수한다. 매수주문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투자자예탁금 잔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매도주문은 해당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참여증권사는 오는 27일 개설일을 기준으로 6개 증권사로 확정했다. 해당증권사는 대우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HMC투자증권, 코리아에셋 등이며 오는 6월까지 2개에서 5개 증권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 준비 중인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 2개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리딩증권 등 3개사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제2부 시장을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상장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C BB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되 앞으로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의 지분거래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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