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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어강사로 위장한 카메룬人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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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외국인 등록증과 학위증을 위조해 캐나다에서 온 영어 강사 행세를 한 카메룬 국적 M씨가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2일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과 학위증 등을 위조해 캐나다 국적 영어강사로 활동한 카메룬인 M(24세, 남)씨를 검거해 강제퇴거예정이라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13년3월 한국어연수 목적으로 입국해 돈을 벌 목적으로 영어 원어민 강사 행세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을 졸업한 유능 영어강사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용인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주최한 '2014 여름방학 영어캠프' 등에서 영어를 강의했다.

특히 M씨는 지난해 7월께 국내에서 유학 중인 같은 카메룬인 F씨(27세, 여)도 미국 국적 원어민 강사로 위장시켰다. 이어 M씨는 F씨와 함께 영어 강의를 해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단기 방학 영어캠프 등에서는 영어강사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M씨의 사례와 같은 신분위장 범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M씨와 같이 국적이나 학력을 속이면서 국내에서 무자격으로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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