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RBC 사건서 첫 판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대법원이 운용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률 조작이 의심되는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대법원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일 양모씨 등 투자자 2명이 캐나다 상업은행인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씨 등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 스마트 ELS 제10호'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가 됐을 때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액면가에 연 22%의 만기 수익금을 얹어주기로 돼 있었고 437명의 투자가가 약 68억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만기일에 발생했다. 종전까지 기준가격의 75%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주가가 장 마감 10분 전부터 매물이 대거 쏟아지며 급락한 것. 결국 12만원대를 줄곧 유지하던 SK는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고 투자자들은 만기상환 조건 무산으로 원금의 25.4%를 잃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화증권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RBC가 약속된 수익금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K 주식 물량을 내놔 종가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이 흘러나왔다. 문제를 삼은 투자자들에게 원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집단소송을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에 오른 한화투자증권은 이 상품을 판매만 했을 뿐 실제로 운용한 것은 RBC여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상품구조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한 채 ELS에 가입하고 있지만 구조상 틈새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잃은 자금이 대거 ELS로 몰리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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