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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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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중흥건설 정원주(48)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6일과 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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