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기자
입력2015.04.20 17:24
수정2015.04.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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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지난 17일 팬택 인수의향을 표한 국내 2곳, 국외 1곳 업체의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형식적 기재사항 미비), 실질적인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이에 따른 후속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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