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 한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대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학원을 다니는 B양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제자에게도 이같은 수법을 쓰는 등 학원생 2명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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