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이 넘는 국내 제약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바로 'CP'다. CP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으로 법과 원칙에 맞게 기업 활동을 하자는 공정거래 규약을 의미한다.
새바람의 계기는 2014년 7월부터 실시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회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적발되면 건강보험적용을 받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한 제도다.
2010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와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제도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품인 전문의약품의 대다수는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전문의약품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게 건강보험에서 삭제되는 '급여제한' 조치는 회사의 존립과도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와 맞물려 사활을 걸고 체질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우리 동아에스티(옛 동아제약에서 분리된 전문의약품 전문회사)는 이미 2007년 적법한 영업과 마케팅 활동의 조기 정착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CP를 도입하는 한편 자율준수편람과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0년 9월 제약업계 최초로 감사실 산하에 CP팀을 신설했다.
여기에 최근 높아지는 CP 요구에 맞춰 지난해 7월 기존 CP팀을 사장 직속의 CP관리실로 격상하고 상무급의 임원 배치 및 인원 보강을 통해 대대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CP관리실은 CP운영팀 4명과 CP지원팀 5명 등 총 10명으로 국내 제약사 최대 규모로 구성하고 CP 업무를 총괄하는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표이사 사장을, CP관리실장은 준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했다. 이는 CP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CP총괄책임자로서 우리의 대내외에 CP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새롭게 신설된 CP지원팀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진행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보고되지 않은 일체 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CP의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사고과 반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CP운영팀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대상 CP규정과 내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업현장의 궁금증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원활한 CP업무 지원을 위해 두 명의 직원을 호남(광주)과 영남(부산)지역에 파견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
CP 도입 초기, 임직원들은 CP가 'Compliance Program'이 아닌 'Complain Program'으로 인식하거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정도의 부서로 생각했다. CP규정 교육과 리베이트 관련 사내 규정을 강화한 대책을 공지하면 'Complain' 단어 뜻 그대로 불평ㆍ불만을 호소하곤 했다. 동종업계 타 제약사는 CP 관련 변화나 움직임이 없는데 먼저 나서서 규정을 강화하다 보니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CP 정착에 노력해온 결과, 지금은 준법 정신이 임직원들의 뇌리에 강하게 인식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업 문화가 정착해 가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윤리적인 기업,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
박찬일 동아에스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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