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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 3사에서 과태료 1억7000만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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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투자자문사 3곳으로부터 과태료 1억7000만원을 걷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월 골든부울ㆍ스탈리온ㆍ신아 투자자문에 영업정지 미보고를 이유로 5500만~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걷지 못하고 있다.

자문사들이 문을 닫아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통지문을 등기로 수차례 보냈지만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돼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3일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알리고 있다.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등기우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이 송달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다. 공시한 후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미 해당 자문사들은 폐업하고 관계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라 과태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문 3사는 내달 13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관련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관련된 임직원은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투자자문 3사는 세이프에셋, 원업, 트러스트앤지엠, 알앤더블유, 애드먼 투자자문과 함께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와 관련 임원 문책경고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수탁고 및 계약고가 0원인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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