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남기업 소액주주 50여명이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장모(57)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경남기업은 2006∼2012년 평균 40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허위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면서 "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휴짓조각이나 다름없던 주식을 주당 수천원에 매수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남기업이 상장 폐지된 탓에 7700여 소액주주가 1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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