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고위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새만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금광기업·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고위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새만금 관급공사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이들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38억원 규모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SK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측과 미리 짜고 대우건설이 완성도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해 '들러리'를 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SK건설과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4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들은 투찰가격을 변별력 없는 수준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에게 올해 2월 SK건설·을 포함한 12개 건설사에게 새만금 담합으로 2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뒤 고발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총장은 이를 행사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담합을 저지른 임직원들에게 처벌하지 않거나 경한 처벌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새롭게 수립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앞으로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구공판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오르면서 생겼다. 2013년 7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에 공정위원장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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