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우조선·CJ·LS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하다 과태료 물게돼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미공시, 지연공시 만연..공정위 "이행여부 지속점검 계획"

대우조선·CJ·LS 계열사, 공시의무 위반하다 과태료 물게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AD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대우조선해양, CJ, LS 계열사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다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우조선해양, CJ, LS 계열사 143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사가 3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해당 업체에 과태료 총 6억160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1일에서 지난해 6월30일까지다. 이 기간 LS는 10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혐의 내용이 제일 무거웠다. 아예 공시를 하지 않은 적이 12번, 늦게 공시한 적이 8번, 주요 내용을 누락한 적이 2번 있었다.


이에 따라 LS에는 3사 중 가장 많은 과태료 4억4760만원이 부과됐다.

대우조선해양은 4개사에서 9건(미공시 6건, 지연 공시 2건, 주요 내용 누락 1건)을, CJ는 5개사에서 5건(미공시 1건, 지연 공시 4건)을 위반했다. 양사가 물어야 할 과태료는 각각 1억3190만원, 3651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기업집단들 대상으로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공시제도와 관련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 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거래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