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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이 ‘울고 보챈다’며 폭행한 30대父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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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0일 두 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손으로 딸의 얼굴과 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딸은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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