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설비 구축 비용 명목으로 통신 요금에 포함했던 기본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망 구축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대규모 망 구축에 따른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과 이용조건을 정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심의를 받게 했다. 심의를 통해 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이용약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며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해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미래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2005년 이후 인가신청 건수가 모두 353건인 반면,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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