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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상향…이통업계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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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 30만→33만원 상향
이통업계 "합법적인 소비자 차등 폭 확대…출고가 인하 저해"
단말기유통법 입법 취지 배치


지원금 상한 상향…이통업계는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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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본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합법적인 소비자 차별은 늘어나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점점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해 현행 30만원의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유통점이 보조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은 최대 37만9500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상한 상향은 합법적인 지원금의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입자 차별이 늘어나고 잠재적으로 지원금 확대 가능성이 높아져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요금인하 및 신규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도 덧붙였다.


마케팅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상한액이 올라가면 지원금도 전체적으로 그만큼 올라가 회사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다만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인 만큼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27만원이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올릴지 여부를 놓고 위원들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고삼석 위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상향해도 바로 보조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재홍 위원은 "갤럭시S5의 경우 SK텔레콤의 공시 보조금은 23만5000원으로 이동통신사들이 현행 30만원 상한액 내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충분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상한액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고삼석 위원은 "6개월전과 비교해 이동통신가입자당 평균 요금, 단말기 출고가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오히려 내리고 있다"며 "지원금 상한액 논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기주, 허원제 위원은 지원금 상한액을 올려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기주 위원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많이 안정돼 있거나 침체돼 있는데 이통사들의 공시 지원금이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에 많이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이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능하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일부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재홍 위원은 "상한액 상향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권 의사를 밝혔으며 고삼석 위원은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통끝에 보조금 상한액 상향 안건이 통과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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