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어부산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이 비상탈출 슬라이더를 작동해 운행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BX142편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 슬라이더가 펼쳐졌다. 이에 해당 항공기 기장은 활주로에 항공기를 세웠다.
공항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 탑승객이 비상탈출 레버를 당겨 슬라이더가 펼쳐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창문을 여는 버튼인 줄 알고 비상레버를 당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은 비상탈출 슬라이더를 제거한 뒤 기존 출발시간보다 2시간20분가량 지체된 낮 12시14분에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또 한 번 사용된 에어슬라이더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펼쳐진 에어슬라이더 부근 승객 50여 명은 15시10분에 다음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승객이 고의로 작동시킨 게 아니라면 항공법상의 처벌이나 형법상 재물손괴 등의 책임은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공사 측에서 피해부분 배상을 김씨에게 요구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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