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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장롱폰'도 20% 요금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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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요금할인율 12%→20% 상향
기존 가입자(12% 적용 대상자), 24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할인율 전환


24일부터 '장롱폰'도 20% 요금할인 받는다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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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장롱폰'도 20% 요금할인 받는다 할인율 상향 시 요금부담 변화

24일부터 '장롱폰'도 20% 요금할인 받는다 지원금과 요금할인 선택 시 비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24일부터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20%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이통사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오는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전환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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