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희 기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앞두고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된 자금세탁관련 국가 위험도 평가를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인과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7년 예정된 FATF 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맞춰 새롭게 추가된 국가위험도 평가 항목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FATF는 유럽, 미국, 아시아 등 36개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상호평가란 각국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를 제제하기 위한 평가다. 한국은 2009년 6월 실시된 3차 상호평가에서 C등급(이행) 5개, LC등급(대부분 이행) 14개, PC등급(부분적 이행) 19개, NC등급(미이행) 11개를 받았다. 특히 핵심 권고사항 6개 중 PC등급 3개, NC등급 1개를 받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4차 상호평가는 2017년 상반기에 실시된다.
이 연구위원은 "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신규 항목인 국가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면서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위험도 평가와 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국가위험도 평가는 상호평가의 주기가 5년임을 감안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핵심 권고사항인 자금세탁 처벌실적의 향상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FATF는 4차 상호평가에서 카지노 이외의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동산 중개인과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비금융 전문직·사업자(DNFBPs)에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이 금융기관과 고위험 거래를 할 때 해당 기관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부과해 자금세탁 처벌실적을 높이고 자금세탁 관련 국가위험도 평가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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