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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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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구 성실납세자 파라다이스 등 5명 법인 및 개인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구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한다. 또 충무아트홀 공연료도 30% 할인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면제받는다.

중구,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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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6일 ‘2015년도 중구 성실납세자’를 5명 선정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 것으로 중구는 지난 3월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칙을 공포했다.

‘중구 성실납세자’는 중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1년간 구세납부액이 법인은 1년간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6일 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파라다이스, 국도관광개발, 부영, 주영규, 남상만씨 등 총 5개 팀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선정된 이들은 지방세 성실납세 뿐 만아니라 중구 복지사업인 드림하티 후원과 따뜻한겨울나기 후원에도 참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중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되며 법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도 3년간 면제받는다.


또 충무아트홀 공연료도 30% 할인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방세제 개편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체납 징수와 세원 누락 방지에 만전을 기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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