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 없이 기술·생산규모 등 명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내 최대 보일러 업체인 귀뚜라미가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보일러 성능 등을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등의 표현을 남발했다.
공정위는 우선 "세계 최초 4패스(pass) 열교환기로 국내 최고효율을 실현했다"는 부분을 꼽았다.
4패스는 가스연료와 산소를 연소 전에 혼합, 보일러 내에서 4차로 계속 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료가 타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인다.
이 방식은 150여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귀뚜라미는 마치 자사 제품에 처음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했다.
귀뚜라미가 "최초"라고 거짓 광고한 부분은 이뿐이 아니다. 세계 최초라는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했고, 국내 선구자를 자처했던 펠릿보일러는 타사에서 이미 출시한 바 있다.
국내 최고효율이라는 자랑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귀뚜라미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긴 했지만 이를 광고 문구처럼 "국내 최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귀뚜라미의 거짓말은 "최초"에서 그치지 않고 "최대"에까지 미쳤다. "보일러 생산규모가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 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했지만 실상은 생산량이 그 절반도 안 되는 43만대였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0만대 이상 가스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 해외에 따로 있었다.
귀뚜라미는 이 밖에 보일러의 기술특허,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점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소비자들이 보일러를 구매할 때 관련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등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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