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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내달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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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대출…최장 10년 연 2.%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1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달부터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최장 10년까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 중 하나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관악구 신림동에 건설 중인 준공공임대주택 2개 동 16가구에 대한 건설자금을 시 재정으로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정부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 오후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는 이달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서울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및 홍보를 맡아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과 침수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50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0가구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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