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화생명은 부모 사망시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한 '교육비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녀의 학업기간인 7세~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교육비를 매월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지급되는 교육비는 초등학생(7~12세)은 가입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가입금액의 3%, 대학생(19~22세)은 가입금액의 4%다.
예를 들어 기본형 기준으로 가입금액 1억원을 가입하면 5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한 후, 자녀가 22세가 되는 시점까지 매월 초등학생(200만원), 중·고등학생(300만원), 대학생(40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자녀가 22세까지 성장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존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의 100%인 1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실질적인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 지급보증(4년) 기능이 있다.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부모 20세~62세, 자녀 0세~18세까지다. 35세 남자(부모)가 5세 자녀와 함께 2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기본형 기준) 월 보험료는 13만1740원이다.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만일의 위험으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학업중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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