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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됐지만…선령제한 등 아직도 시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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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침몰사고가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선령제한,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 등 정부가 발표한 주요 후속대책 상당수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카페리 등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7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던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도 7월부터 실시된다.

해운조합에 소속됐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는 감독체계 개편작업도 아직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사 자율에 맡겼던 선원 제복착용 의무화, 선장 적성검사 정기시행, 현 운항선박의 구명설비 요건 강화 등은 올 하반기부터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6~7월부터 논의됐던 사항이다. 세월호 사고가 국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과 파급을 감안할 때 정부의 후속절차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시 발표된 주요 후속대책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승객 전산발권, 신분증 확인 의무화, 여객선에 탈출보조장치 2개 이상 설치, 선장의 대형 여객선 자격 강화, 해양안전의 날 지정 등이다.


선박 안전관리와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이달 1일에서야 전국 주요 항만에 투입됐다.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현재 91명으로 소폭 늘긴 했으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1월 후속입법으로 해운법, 선원법 등을 개정했고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법, 제도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8년까지 해양안전체험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월례조회를 개최해 직원들과 약 10분 분량의 해양안전매뉴얼 동영상을 시청하고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이 여전히 따갑다"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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