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국내 본사에서 관리·감독…비자금 조성도 연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도급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비자금 중 수억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ㆍ배임수재 등)로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베트남 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2009년부터 2년간 국내 본사에서 관리·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2)전 상무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최 상무가 이 과정에 관여하며 비자금 중 수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전무는 새만금 공사에서 흥우산업이 하도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소환조사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스코 건설의 김모 전 부사장과 정 전 부회장도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내로 흘러들어온 돈의 출금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는 포스코 건설의 수뇌부로 향하고 있다. 김모(64)전 부사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이 우선 그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을 지시하거나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검은 돈의 출금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사장도 불러 이를 조사했다. 이미 구속된 박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대표 장모(64)씨에게도 이를 물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르면 내주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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