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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協, 유사 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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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1일 개설했다.


유사감정평가행위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나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유사감정평가는 현행 규정상 불법인 만큼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걸 미리 막고자 이번에 센터가 신설됐다.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에 있는 신고센터나 우편, 팩스로 신고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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