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작성 걸리면 최대 8800만원(50만위안) 벌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상거래업체들은 자사 쇼핑몰 내에서 허위 상품평을 통한 조작 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대 50만위안(약 88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가 온라인 쇼핑몰 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초안 단계지만 이 법안은 판매 업체의 조작행위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통 사업자가 최대 50만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허위 상품평으로 신뢰도를 조작하는 업체들을 걸러내는 데 힘쓰도록 규정한 것이다.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 중국 대형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내에서의 상품평 조작은 짝퉁 판매와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1월 중국 공상총국이 백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허위거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돈을 받고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른바 '브러싱(brushing)' 행위가 알리바바에 만연해 있다는 고발 기사도 등장했다.
알리바바도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 측은 "시장 (신뢰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계열사인 티몰 입점업체에 대한 기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26개 비리 업체를 퇴출했으며, 화장품ㆍ신발ㆍ구두ㆍ의류ㆍ스포츠용품 부문의 경우 자체 인증을 통과해야만 티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WSJ은 정부 규제가 알리바바 등 온라인 상거래업체에 큰 부담을 지우겠지만, 유통업계의 장기 지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엘레노어 렁 홍콩 CLSA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진정한 소비시장으로 변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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