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이 올해부터 대폭 개선됨에 따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달려졌기 때문이다.
납부대상은 사업장을 구례에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201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 제출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처럼 납부만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며,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이 없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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