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위기 이겨내는 세정 도움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관세청, ‘케어플랜(CARE Plan) 2015’ 마련…세금납기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늦춰주거나 분할납부, 환급금정보 찾아 알려주고 납세절차도 간소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성실중소기업엔 세금납기를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늦춰주거나 나눠 내게 하는 적극 돕는다. 환급금정보를 찾아 알려주고 납세절차도 편하게 해준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케어플랜(CARE Plan) 2015’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케어플랜’란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성실중소수출입기업을 돕는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책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CARE Plan 2014’로 134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나눠 내는 혜택을 줬다. 3190개 업체엔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알려주는 등 5700여 업체에 약 3600억원의 지원효과를 냈다. ‘CARE Plan 2015’의 주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실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땐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기를 늦춰주거나 나눠 내도록 돕는다.

둘째, 중소수출기업이 받을 환급금이 있어도 잘 몰라 찾지 않을 땐 해당정보를 알려주거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돌려준다. 수출신고만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꾸준히 찾는다.


셋째, 다시 일어설 뜻이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5%)라도 낼 땐 정상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명단통보를 유예하는 등의 회생을 돕는다.


넷째,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원하는 중소수출기업에게 상담비용(최대 1600만원)을 돕고 성실납세중소기업엔 무담보 월별납부를 허용, 납세절차를 간소화한다. 납기연장(15일→최대 45일)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납세부담도 덜어준다.

특히 올부터는 최근 2년 내 세금체납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신청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체납 후 1개월 안에 내는 체납자엔 일반처럼 도움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통관 후 납세자가 스스로 더 내는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 및 나눠 낼 수 있게 세금종류 범위를 넓혔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 분할납부승인요건을 ‘부과액의 1/3 이상 선(先)납부’를 ‘부과액의 5/100 이상 선 납부’로 낮춰 낼 뜻이 있는 기업들을 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책으로 6000여 중소수출입업체에 약 4000억원을 돕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