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광고 약사법 위반 결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루사의 경품광고를 진행한 대웅제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웅제약에 우루사 광고의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70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우루사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루사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아 광고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품 광고가 약사법 위반인 만큼 1개월의 광고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해당 업체의 소명 등을 참작해 과징금으로 대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SNS 광고가 지금까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데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점에서 과잉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SNS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우루사 광고가 본보기로 걸린 셈"이라며 "처벌부터 내리기 전에 가이드라인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품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 광고는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경품광고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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