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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속사정 '다시 수면 아래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정보공개청구 37건 중 3건만 공개
"공개시 국가의 이익을 해칠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정보공개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게 됐다.

31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를 정리해 보니 모두 37건"이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37건 가운데 16건은 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문서였고 2건은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나머지 16건은 협상과 발효 후 이행에 관한 문서로 국가의 이익을 해치게 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16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정부 내 입장이 공개되면 추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한미 간 분쟁이 생길 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3건은 절차와 기술적 사안을 담은 문건으로 협상 전략이나 대응입장, 협정해석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타결됐던 한미 FTA는 2010년 재협상을 거치면서 5년 후인 2012년 3월15일에야 발효가 됐다.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또는 3년 이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추가협상에서 관세철폐 기간을 5년 이후로 연장했다. 한국은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더 미뤘다.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지난 11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고, 미국이 자동차 관세철폐를 5년간 유예한 원인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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