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수입업체에 대해 약속된 대금결제일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해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T는 해외로부터 양파ㆍ마늘ㆍ고추를 수입하기 위해 외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규칙 등에 따르면 aT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뒤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T는 2013년 1월7일 A업체와 양파 500t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입고가 완료되고 검사까지 마친 뒤로부터 79일이 지난 5월31일 되서야 잔금 2232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aT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계약 채결과정에서 최단 1일에서 최장 79일에 걸쳐 58억9486만원의 계약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aT사장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aT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잔여휴가에 대해 소멸 시키지 않고 휴가쉐어링을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관련 업무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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