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월보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 매년 반복되던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해 매년 4월 실제 받는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했다. 연봉이 오를 경우 4월에 한꺼번에 건보료가 부과돼 보험료가 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됐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이 9580억원상당의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도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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