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험료 도입과 별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홍유라 기자]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저보험료와 관련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특수계층에 대해 별도 부과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들 계층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최저보험료 월 1만6000원은 물론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액인 3450원도 납부하기가 어려운 부류로, 별도 부과체계를 만들어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되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수준인 345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계층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 형편에 맞게끔 건보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중인 건보료부과체계기획단은 재정 안정을 위해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되, 현재 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전국 128만 세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현재 최저보험료 수준인 345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날 당정협의에서 피력했다.
이 의원은 "3450원 납부하는 세대에 최저보험료가 1만6000원이라고 추가로 내라고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것 아니냐"며 "전체 체납자의 30%가 월 3450원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형편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일단 무소득자 세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작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소득 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 다양한 최저보험료 수준과 대상 규모,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방안, 재정 변동 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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