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했던 사실이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의 발단은 LG유플러스가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가입자들을 모집하던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LG유플러스는 당시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LG는 직원들에게 1건을 유치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주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센티브 632억원을 지급했다.
LGU+는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했다.
LG유플러스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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