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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어려워지기전에…금융당국 출신 '부랴부랴'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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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퇴직공무원 재취업 요건 강화에 앞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도 서둘러 재취업 막차에 올라탔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었던 A씨와 금융감독원 부국장조사역 출신 B씨는 각각 현대캐피탈 전무, 교보증권 소비자보호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이달 재취업 가능 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이들은 모두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달 접수된 취업심사 요청은 총 49건. 지난해 월평균 21.6명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앞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취업심사 요청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업심사 요청 49건 중 취업불승인 1건, 취업제한 5건, 보류 2건 등 총 8건을 제외한 41건이 무더기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가능자 가운데 25명이 기업 사외이사나 고문 등으로 취업이 예정됐다.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측은 "주주총회, 협회 총회 등이 몰리면서 등기임원으로 가려는 공무원의 취업심사 요청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취업심사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도 기존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로 확대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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