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아큐픽스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31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거래개시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