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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변경된 ‘법인지방소득세’ 알아두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아시아경제 문승용]


담양군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30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2014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올해 4월 신고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세율과 공제, 감면을 적용 산출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달라진 세법을 적용,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15년 4월 30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신고기한 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종전처럼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담양군은 과세체계 개편으로 발생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자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모든 법인에게 발송하고 현수막,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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