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후보상제도(스펀지플랜·클럽T) 신규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혜택 제공
LGU+ "종료 검토한 바 없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선보상제에 이어 중고폰후보상제의 폐지에 나섰다. 지난 1월 이통3사가 중고폰선보상제를 종료한지 두 달 여만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내달 1일부터 중고폰후보상제도인 '클럽T'와 '스펀지플랜'의 신규가입을 종료한다. 가입자는 각각 20만, 90만명 수준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클럽T 프로그램 신규 가입이 4월1일부터 중단된다"며 "향후 더욱 새로운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T측도 "스펀지플랜의 신규가입만 중단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는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KT의 '안심플랜시즌3'와 혜택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혜택 범위가 더 넓은 상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클럽T와 스펀지플랜 등 중고폰 후보상 프로그램은 가입 후 누적 기본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기변경 시 단말을 반납,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T를 예로들면 순완전무한61(월정액 6만1000원)은 12개월 순완전무한51(월정액5만1000원)은 14개월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가 대체하기로 한 안심플랜시즌3는 ▲스페셜(월5200원) ▲베이직(월4200원) ▲파손(월 3200원)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무사고로 2년을 채우면 스페셜의 경우 출고가의 35%, 베이직은 25%, 파손은 20%를 중고가로 매입한다.
업계는 LG유플러스도 중고폰후보상제를 폐지할 지 관심을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가입자는 90만명 수준이다. LG유플러스측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경쟁사들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만큼 향후 프로그램을 종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통3사는 우회 보조금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중고폰 선보상제를 중단한 바 있다.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 해당 제도 자체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부과된 각종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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