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째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페이백 민원 총 75건
정부 "페이백, 법적 효력 문제될 수 있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폰 페이백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30일 발령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령한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고 있다.
페이백은 휴대폰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을 하는 형태다. 공시 지원금 외에 불법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다. 정부에 따르면 페이백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째주(3월16~22일)에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