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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이 여학생에 성추행·음란행위 했다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학생들에게 추행을 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광주지역 한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7급)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7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 A(15)양의 뒤를 따라가 다리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B(17)양을 향해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규정상 당장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와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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