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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해 피의자 영장…소녀 손톱서 DNA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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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해 피의자 영장…소녀 손톱서 DNA발견 봉천동 살해 용의자 CCTV.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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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숨진 A(14)양의 손톱 아래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하고 대조 작업을 벌이는 등 추가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3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IT) 기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김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만났다.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28)씨 등 3명이 채팅앱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고 이를 본 김씨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PC방에 대기하고 있던 박씨 등은 A양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세차례 모텔을 방문, 두 번은 그냥 돌아갔다가 세번째인 낮 12시10분께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전 8시43분께 객실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A양과 조건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객실에서 나왔을 때 A양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나온 이후 A양이 발견된 낮 12시10분까지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미뤄 김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A양은 지난해 11월 말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씨 등을 29일 구속하고 A양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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