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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현대판 음서제' 퇴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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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고 있는 정년 퇴직자의 가족 우선 채용조항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정년 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조항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명시한 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선·특별 채용하는 것은 채용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727개 사업장 가운데 30.4%가 정년 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가운데 3개 꼴이다.

민 의원은 "'고용 세습' 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실업률이 11%를 웃도는 만큼 고용 세습을 방지해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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